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대전 유성구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공시 대상은 개별토지 총 5만 2,097필지이며,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토지 대장,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인터넷 사이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토지정보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토지 소유자는 인터넷 사이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제출도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유성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되며, 결과는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보된다.
박문용 유성구청장 권한대행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와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만큼 정확한 확인이 중요하다”라며 “접수된 이의신청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합리적으로 조정·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