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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원자력안전위원회,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사업 본격 추진

'SMR 규제연구 추진단' 추진단장 공모 실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4년부터'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연구 추진단'을 설립·운영하고, 이를 이끌어갈 추진단장을 ’23.12.22일부터 ’24.1.15일까지 25일간 공모한다.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사업은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 등 SMR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규제체계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24년부터는 효과적인 연구 수행을 위해 별도 법인 형태의 추진단을 설립·운영할 계획이며, 추진단장을 중심으로 연구과제 총괄·연계, 기술개발단계에 맞는 상시 기획관리·역무조정 등은 물론, i-SMR 기술개발사업단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SMR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규제요건·검증기술 등을 적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원안위는 그간 SMR 안전규제 방향 선포(’23.4월), i-SMR 사전설계검토 추진계획 수립(’23.8월) 및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등 SMR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왔으며, 이번 SMR 규제연구 추진단 설립 및 추진단장 선정을 통해 SMR 규제체계 마련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단장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지식은 물론, 비전 및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면 및 발표 평가 등 공정한 절차를 통해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추진단장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원안위 누리집과 한국원자력안전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