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창원특례시는 12일 경기도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이하 협의회) 2025년 상반기 정기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감사 및 공동회장)을 비롯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대표회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하 특별법) 관련 토론회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제출 및 시민 참여 캠페인 추진 △정부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논의하며, 특례시의 권한 확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특례시 출범 3년 만에 마련된 특별법인 만큼, 시민들의 열망과 소망을 새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하여 올해 안에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은 총 8건이 발의됐으며, 이 중 정부입법안 1건을 포함한 7건의 발의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이다. 창원특례시는 특례시 지위 유지를 위해 관련 법령이 연내 개정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