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순천시의회 신정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8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인접지역에서 영농부산물 등 폐기물 소각행위 금지와 영농부산물의 재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책무 ▲자원화 ▲지원 및 홍보 ▲과태료 및 시행규칙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영농부산물이 사료 및 퇴비 등으로 자원화되거나, 수거·재활용 될 수 있도록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다.
신정란 의원은 “그동안 산림인접지역의 소각 행위는 우리나라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며, “이번 조례가 매년 반복되는 산불로 인해 위협받고 있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원의 선순환을 유도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 순천을 만드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