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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증거 인멸 염려…구속 필요성 인정”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7월 10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번 결정의 사유로 “중대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와 “증거 인멸의 우려”를 명확히 지적하며,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집행방해 등 총 8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며, 법원은 상당 부분의 혐의가 소명되었다고 판단했다.

 

이번 영장 발부에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9일 오후 2시 20분경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약 6시간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이후 윤 전 대통령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송되어 재수감됐다.

 

이번 결정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석방된 이후 약 124일 만의 재구속이며, 특검 측은 향후 관련 수사를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