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5일 민경배(국민의힘, 중구 3)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대전시 학생의 기초학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으로, 민경배 의원을 포함해 10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주요내용으로는 ▲다문화학생, 탈북학생, 경계선지능학생, 난독증학생 등 학생별 상황·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 ▲매년 실태조사 실시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운영 지원, 교육과정 연계 기초학력 지원 등 사업 추진 ▲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운영 등이다.
민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기초학력은 학생의 미래를 결정짓는 최소한의 기준”임을 피력하면서, “조례가 시행되면 기초학력 진단·보정·성과평가의 체계적 구조가 제도화되고, 기초학력지원센터 등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학습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이달 23일 열리는 제2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