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오는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시역내 온라인 화장품 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허위·과장 광고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쇼핑 앱 등을 통한 화장품 구매가 급증하면서 여드름 완치, 줄기세포 재생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거나 소비자가 사실과 다르게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의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이러한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단속내용은 ▲화장품을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부당 표시·광고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를 하는 행위 등이다.
시 특사경은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법 업체에 대해 형사 입건과 관할 행정기관을 통한 행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화장품을 의약품 등으로 부당하게 표시·광고하면 '화장품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시 특사경은 화장품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제보를 받고 있다. 공중위생수사팀에 전화로 제보하면 된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온라인 화장품 시장의 허위·과대 광고를 근절해 시민들의 화장품 구매 피해를 예방하고, 온라인 시장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