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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준모 부산시의원, 교육의 주체로서 장애인교원이 제대로 존중받고 있는지 되짚어-장애인교원의 권리는 우리 교육의 품격입니다!

268명의 장애인교원, 교육현장에서 고립되고 있어…구조적 불평등 개선 시급

 

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양준모 의원(교육위원회, 영도구2)이 29일에 열린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교원이 비장애인교원과 동등한 조건에서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조성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의 장애인교원은 총 268명에 달하며, 그 중 중증장애인이 48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양준모 의원은 이들이 수업준비, 학생 지도, 행정 업무 등 교육현장에서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근로지원인·보조공학기기·의사소통 지원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단순한 불편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중증 장애인교원을 위한 근로지원인, 시각장애 교사를 위한 점자정보단말기 및 스크린리더, 청각장애 교사를 위한 수어·문자 통역 지원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 세 가지는 선택적 복지가 아니라, 직무수행을 위한 필수 기반”이라며, “공공기관은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제도화할 의무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2024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각 시·도교육청에 의사소통 지원 계획을 수립하라는 권고까지 내렸음에도, 부산시교육청은 여전히 소극적 태도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진정한 평등은 동일 대우가 아닌, 필요한 만큼 다르게 대우하는 ‘합리적 차별’에서 출발한다”며, 이를 위해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장애인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청의 정책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교원의 권리는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육이 얼마나 포용적이고 공정한가를 가늠하는 척도”라며,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