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양양군은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오는 8월 20일부터 9월 12일까지 관내에 설치된 쓰레기 불법투기 영상감시장치 96대(이동식 및 고정식 CCTV)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영상감시장치 설치 현황 확인 및 현행화, 정상 작동 여부와 파손여부, 영상 상태 및 촬영 각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불법 투기가 빈번한 지역은 단속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영상감시장치(CCTV)를 탄력적으로 이동‧배치해 주민들이 카메라 설치를 인식하고 스스로 올바른 폐기물 배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점검과 동시에 영상을 확인해 불법투기 적발 시에는 현장 계도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여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올바른 배출 문화정착을 도모할 계획이다.
과태료 부과대상은 ▲종량제 봉투 미사용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차량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한 생활 폐기물 불법 투기 등이다.
이정민 환경과장은 “이번 영상감시장치 일제 점검을 통해 쓰레기 불법투기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쾌적하고 청결한 양양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