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노치환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이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사용 범위를 북한이탈주민 보호와 정착지원으로까지 확대하여 남북교류협력기금의 활용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현행 조례는 기금을 ▲남북교류협력사업, ▲교류협력 증진사업, ▲인도적 사업 등에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용처가 마땅치 않아 실 집행률이 떨어지고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노치환 의원은 지난 제419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2024.12.02.)에서 향후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한 기금 본래 취지를 살리는 방안과 함께 활용성을 높일 수 있게끔 제도적 개선을 해야 함을 집행부에 당부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지자체들에 따라서는 기금의 활용도가 낮아 폐지가 논의되기도 하지만 큰 틀에서 통일정책의 지원이라는 기금 설치의 본래 목적을 되짚어 보면, 기금의 활용성을 확장하는 것으로도 충분한 정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긴축재정 상황에서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는 부분을 기금에서 충당할 경우 재정 운용 면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통일정책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체성 혼란과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우리 사회가 포용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과정도 필요하다.”는 말로, 이러한 과정 자체가 남북 간 상호 이해를 넓히고 교류·협력의 기반을 다지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용도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으로 확대하고 이를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자립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치환 의원을 포함한 경상남도의회 총 4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12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후, 18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