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상남도의회는 9월 2일 도의회 의정회의실에서 2025년 제2차 입법평가위원회(위원장 전현숙 도의원)를 개최했다.
입법평가는 조례의 효과성과 필요성을 분석・검증하는 제도로, 경상남도의회는 2023년부터 입법평가 제도를 도입해 분석지표에 따른 조례 평가와 입법평가위원회 심의·조정을 통해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입법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평가대상 조례는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를 포함하여 15건이며, 도정 현안과 정책 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민 생활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민생조례를 우선적으로 선정했다.
위원회는 도의원, 교수, 변호사, 법제 전문가 등 자치입법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평가위원들로 구성됐으며, 조례 평가안에 대해 상위법과의 정합성 등 법제적인 검토 뿐 아니라 도정 현안에 맞는 제도적 필요 사항과 예산의 집행 및 사업의 시행 현황 등을 폭넓게 고려하여 실질적 개선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전현숙 위원장은 “도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조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신중하고 체계적인 입법평가를 이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내실있는 입법평가를 통해 도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위원회 결과를 반영한 ‘2025년 제2차 입법평가 보고서’를 9월 중 발간할 예정이며, 해당 평가의견은 경상남도의회 상임위원회 및 집행기관 소관부서에서 개정을 추진하거나 시정조치 사항을 이행할 계획이다.
입법 및 법률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된 입법평가위원회는 지금까지 7차례 회의를 통해 경상남도 및 도 교육청 조례 80건에 대해 평가했으며, 그 중 64건의 조례가 개정됐거나 개정 추진 중으로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조례의 정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