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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설재영·최지연 의원'장애·비장애 아동 돌봄서비스 통합 운영 체계 촉구 건의안' 채택

부처·장애 여부로 쪼개진 돌봄 제도 통합해 가정 단위 지원 체계 구축 촉구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3일 제29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설재영 의원(국민의힘/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과 최지연 의원(더불어민주당/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이 공동발의한 ‘장애·비장애 아동 돌봄서비스 통합 운영 체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대표 발의한 설 의원은 현행 돌봄 제도가 장애 여부와 소관 부처에 따라 나뉘어 운영되면서 서비스가 분절되고 조정되지 못해 현장의 돌봄 공백과 가정의 부담이 여전히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처 간 협의와 정보 공유 부족으로 통합 논의와 제도 개편이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설 의원은 만 6세 쌍둥이 가정 사례를 들며, 한 아이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을 받으면 비장애 아동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장애 아동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각각 이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 제도의 ‘중복 제공 금지’와 동일 인력 동시 제공 불허 규정 때문에 같은 집·같은 시간에 필요한 돌봄을 서로 다른 인력과 시간대에 나눠 받아야 하는 비현실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부모는 여러 기관을 동시에 상대해야 하고, 아이들은 매번 낯선 인력을 만나 정서적 혼란을 겪는 등 돌봄의 연속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설 의원은 ▲아이돌봄서비스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공동운영 및 연계방안 검토 ▲동일 인력이 장애·비장애 아동을 연속적으로 돌볼 수 있는 체계 마련 ▲장기적으로는 돌봄 정책을 장애 여부·연령과 관계없이 가정 단위 중심으로 재편해, 한 가정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있다.

 

설재영 의원은 “돌봄서비스는 제도와 부처의 경계가 아니라 아이와 가정의 일상을 기준으로 설계돼야 한다”라며 “장애·비장애 여부에 따라 갈라지는 현행 이원화 구조를 개선하고, 한 가정 안에서 끊김 없이 이어지는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게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