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창군이 겨울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의 일탈을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5일 민·관 합동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점검 및 단속’을 실시했다.
점검은 겨울방학 동안 청소년 이용이 잦은 번화가와 우범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됐으며, 고창군청 인재양성과, 고창경찰서(여성청소년계), 고창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3개 기관이 협력해 합동 단속반을 구성했다.
대상은 편의점과 음식점 등 청소년 출입 업소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여부와 ‘19세 미만 청소년 술·담배 판매 금지’ 표시 부착 여부를 중점 확인했다. 아울러 최근 위·변조된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한 구매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사업주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QR 검증 방법’도 적극 안내했다.
고창군수는 “겨울방학은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기 쉬운 시기”라며 “청소년들이 건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계도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