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지난 1월 자동차세 연납제도 접수 결과, 총 37,871대의 차량 소유자가 연납 제도에 참여해 78억 원의 지방세를 조기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일정 비율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난 1월 연납 신청자는 4.57%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적용받았다.
구는 올해도 연납제도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연납 차량 소유자에게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연납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동행정복지센터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홍보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연납 신청 방법과 공제율을 적극 안내했다.
이번 연납 징수액 78억 원은 2026년 자동차세 연간 징수목표액 약 221억 원의 35%에 해당한다. 이는 지방재정을 조기에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동시에 자동차세 체납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구 관계자는 “1월에 연납 신청을 못한 경우에도 3월, 6월, 9월에 위택스, 방문이나 전화 신청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며 “신청 시기에 따라 공제율은 다르지만,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만큼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