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기자 |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은 3월 30일 제천교육지원청에서 제천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민⋅관 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제천 관내 지자체, 경찰서 및 지역 유관기관 13개 기관이 참석하여 학생들의 촘촘한 지원을 위한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민⋅관 협의체는 학교 단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다각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구로, 이를 통해 보다 촘촘하고 통합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학생맞춤통합지원 민⋅관 협의체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시⋅도 교육청별로 운영하도록 되어있다.
이범모 교육장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학습, 심리⋅정서, 교육복지 지원 등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는 통합적 지원 체계로 지역 사회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단 한명의 학생도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한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