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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현장에서 답 찾는다

4월 15일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위촉 및 자문회의 개최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구광역시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 논의를 위해 4월 15일 오후 2시, 시청 동인청사에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시책을 자문하는 역할을 맡는다.

 

당연직 6명, 위촉직 6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되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대구시와 복지 현장을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4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2025~2027)에 따른 2025년도 추진 성과와 2026년 시행계획을 공유하고, 현장 중심 개선 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2025년에는 ▲국비지원이 낮은 시설의 시설장 호봉상한 기준 상향(43개소) ▲호봉제 미적용 시설의 호봉제 도입(1개소) ▲법적 인력기준 미달 시설 인력 확충(21명) ▲종사자 복지포인트 100p 인상 ▲자녀돌봄·건강검진 등 휴가제도 국비지원시설 확대 및 저연차(5년~10년 미만) 종사자 장기근속휴가 신설(2일)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전액 지원 등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전년 대비 3억 2천만 원 증액된 총 65억 원을 투입해 ▲보건복지부 인건비 권고기준 미달 시설의 준수율 단계적 개선 ▲2026년 신규 시설 호봉제 도입 ▲법정 인력기준 준수 강화를 위한 종사자 증원 배치(22명) 등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감도 높은 처우개선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2028년부터 2030년까지의 제5차 처우개선 계획 수립을 위해 하반기 중 종사자 처우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재홍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장은 “사회복지 현장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종사자들의 처우가 곧 복지 서비스의 질로 이어진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처우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종사자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