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기자 | 김묘정 창원시의원(팔룡, 의창동)은 21일 열린 제1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안’ 상정과 관련해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해당 조례안 지연과 관련해 “의회와 집행기관의 갈등으로 인해 현장에서 시민을 돌보는 공무원들과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장이 안건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심사·판단하는 것이 의회의 정상적인 기능”이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안건 회부가 지연되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조례안 처리 지연에 따른 통합돌봄 사업의 차질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조례안이 상정되지 않으면서 현장 인력 증원이 불가능해졌고, 복지 부서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야근이 일상화되는 등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통합돌봄 사업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이 지역 내에서 의료·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며 “이런 상황을 방치한다면 창원시가 국가 정책의 신뢰를 잃고, 의무를 소홀히 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금이라도 조례안이 상정된 것은 다행”이라며 “이제는 의회가 시민을 위해 결단을 내릴 때”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