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영등포구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막바지 신청자가 몰릴 것에 대비해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3명의 전담 인원을 추가 배치하고 발빠른 처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적용 기준을 당초 ‘5월 9일까지 계약분’에서 ‘5월 9일까지 허가신청분’까지로 보완하는 법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마감 시한이 임박한 5월 초에 신청이 대거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영등포구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올해 초 주간 평균 80여 건에서 3월 말 이후부터 100건 이상으로 꾸준히 늘고 있으며, 이는 서울시 자치구 중 6위 수준에 해당한다.
구는 신청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 민원창구 혼잡으로 인해 대기 시간이 길어지거나 업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서류가 미비하거나 계약당사자 간 합의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신청할 경우, 추후 계약 내용 변경이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위임장 등 필수 서류가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신청이 이루어질 경우 허가를 받기가 어려울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는 단순 접수로 끝나지 않으며 법적 요건과 구비 서류를 꼼꼼히 갖춰야 하는 절차다. 이에 구는 구청 본관 2층 부동산정보과에서 허가신청서류를 사전에 검토받은 후 접수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접수했다가 보완 요청이 발생하면 처리 기간이 늘어나 실제 계약 일정이 지연되는 등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영등포구 도시공간국장은 “신청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민원 창구 혼잡과 상담 대기가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준비서류를 충분히 점검하고 시간적 여유을 두고 신청해 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