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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김재우 의원, '대구간송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순환버스 운영 근거 마련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 대관료 반환 기준 재정비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구시의회 김재우 의원(동구1)이 제324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간송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3일 문화복지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김재우 의원은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순환버스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대관 취소 시 이용자에게만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대관료 반환 기준을 재정비하게 됐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대구간송미술관 순환버스의 운영 근거 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 형평성 있는 대관료 반환 기준 등이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대구간송미술관 순환버스 운행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대구시 및 수탁자의 사정으로 대관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이용자에게 위약금을 배상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해당 조례안은 오는 4월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