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대전 동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변동사항 신고 알림톡’ 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변동사항 신고 알림톡’ 서비스는 수급자의 소득·재산 등 변동사항을 적시에 신고하도록 안내해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미신고로 인한 수급 중지나 과오금 환수 등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구 복지 시책이다.
구는 생계급여 수급자 중 휴대전화 보유 가구를 대상으로 연 2회(4월, 10월) 카카오톡 알림톡을 정기 발송해 신고 의무 사항을 전달하고,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주요 안내 내용은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변동 ▲부양의무자 유무 및 부양능력 변화 ▲거주지 및 세대 구성, 임대차 계약 변경 ▲건강상태 및 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 변화 사항이다.
최원혁 부구청장은 “변동사항 신고 알림톡 서비스를 통해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고 수급자의 권익 보호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체감도가 높은 시책을 적극 발굴해 복지 수급자의 이용 편의를 높여 나가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