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수수료 1000원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천원 정책’을 시행한다.
서구는 피해지원금 대리신청과 이의신청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무료로 발급해 주민들이 비용 부담 없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서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생활 밀착형 ‘천원 정책’의 연장선이다. 서구는 그동안 천원국시, 천원택시, 천원세탁, 천원피크닉, 천원정리수납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 부담을 줄여왔으며 이번에는 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1000원 비용’까지 없애 정책 체감도를 한층 높였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주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1차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5월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2차 신청은 5월18일부터 7월3일까지 1차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취약계층과 소득 하위 70%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원금은 비수도권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60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50만원, 그 밖의 소득 하위 70% 대상자 15만원이 지급된다.
특히 이번 지원금은 법정대리인, 동일 세대원,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 제출이 필요하다. 또한 자녀 부양관계 조정 등 이의신청 시에도 관련 증빙서류가 요구된다.
가족관계증명서는 구청 종합민원실과 365민원실, 18개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창구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용도’로 발급 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적용 기간은 이의신청 종료일인 7월17일까지다.
또한 서구는 지난해 12월부터 관내 34곳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주민등록 등‧초본을 무료로 발급하고 있어 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주요 서류를 대부분 무료로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갖췄다.
아울러 서구는 지원금을 악용한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 URL이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일절 발송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신 전담 콜센터를 운영해 친절하고 정확한 안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천원이라도 주민 입장에서는 반복되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지원금 신청부터 안전까지 꼼꼼히 챙기는 행정으로 주민들이 안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