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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시, 액화석유가스 사업장 안전점검 실시

5월부터 LPG 충전·판매소 등 100개소 대상…현장 방문 지도·점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시는 5월부터 12월까지 관내 LPG 충전·판매소 등 액화석유가스 사업장 100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가스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 제주본부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점검반은 ▲서류 작성 및 보존 여부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변경사항 신고 이행 여부 ▲안전관리자 선임 및 교육 이수 여부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단순 적발 중심의 점검에서 벗어나 사전 계도와 현장 개선에 중점을 둔 지도 중심의 점검을 추진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변경사항 미신고나 안전관리자 교육 미이수 등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통해 사업장의 적법한 운영을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에도 액화석유가스 사업장 104개소를 점검해 안전관리의무 위반 33건, 시설·기술기준 미충족 16건 등 총 49건에 대해 시정조치 한 바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가스 사고는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예방이 최우선”이라며, “사업장 스스로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에너지 안전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