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울 동대문구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2026년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등) 가격을 산정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5월 29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열람 대상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승인되고,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이며,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토지 일체를 평가한 가격이다. 개별주택의 건물 및 토지 특성을 표준주택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산정했다.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4월 30일부터 동대문구청 세정과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구청 세정과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이의신청가격 및 사유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동대문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되며, 그 결과는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