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대전 중구는 납세자 편의 증진을 위해 오는 5월 한 달간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신고도움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구청 제2별관 1층에 마련되는 신고도움창구는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대상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 '모두채움대상자' 중 도움이 필요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1:1 전자신고를 지원한다.
그 외 일반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모든 납세자는 5월 확정신고 기간 내에 국세인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를 통해 각각 전자신고할 수 있다.
특히, 국세청으로부터 세액이 미리 계산된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별도 수정사항이 없을 경우, 전화나 홈택스·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안내문에 기재된 금액을 기한 내 납부하기만 해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한편, 중구는 경기회복 지연 및 중동 전쟁 여파에 따른 유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 등에게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오는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할 계획이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중구 관계자는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와 납부가 집중되는 달인 만큼, 납세자들이 불편함 없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구민 중심의 편리하고 친절한 세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세원관리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