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 및 개물림 사고견에 대한 행동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련자료 및 안내영상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사육허가 대상 맹견 또는 개물림 사고견(맹견이 아닌 개)에 대해 시·도지사가 훈련을 명령하는 경우, 소유자와 훈련사 등이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
프로그램은 5개 분야 접근 공격성(사람 접근 등), 놀람 촉발(날카로운 소리자극 등), 두려움 촉발(군중속 걷기 등), 사회적 공격성(낮선 사람·개 만나기 등), 흥분 촉발(공에 대한 흥분성)로 구분하고 분야별로 4개 세부항목으로 제작하여, 총 20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자문 협의체 구성(대학교수·수의사·훈련사·변호사), 훈련사 행동지도 현황 및 국내·외 행동지도 프로그램 사례 분석, 지자체 및 관계 전문가 설명회 등을 거쳐 마련했고, 동물학대 예방을 위한 행동지도 윤리가이드북도 마련하여 이번 프로그램과 같이 배포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이연숙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맹견 및 사고견에 대한 훈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반려사회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마련, 안전캠페인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