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길주 기자 | 국내 상조업계 1위 웅진프리드라이프의 ‘유령 실적’ 의혹이 단순한 관리 부실을 넘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형사 처벌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특히 가상계좌를 포함한 고객 정보 유출을 두고 관계 당국이 "단순 유출이 아닌 불법적 제3자 제공"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법기관의 조사와 사법 처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웅진그룹의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이 사안을 ‘프리드라이프의 영업정지’와 ‘VIG 파트너스의 폐업’까지 초래할 중대 사기 범죄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큰 파장이 예상된다.
"유출 아닌 불법 제공"... 개인정보침해센터, "형사 처벌 대상" 명시
본지 취재 결과, 개인정보침해센터는 프리드라이프가 가상계좌 정보를 외부 실행업체에 넘긴 행위에 대해 엄중한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센터 측은 "가상계좌와 고객 정보를 외부 업체에 전달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이는 단순한 보안 사고인 ‘유출’ 개념이 아니라 의도적인 ‘제3자 제공’으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조항 위반은 행정 처분을 넘어 형사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중대 범죄이기에, 단순 민원이 아닌 수사기관에 직접 신고하여 사법 판단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2021년부터 가동된 '범죄 시스템'... VIG 파트너스 당시 "웅진그룹 인수 전부터 고착화"
본지가 단독 입수한 ‘2021년 4월·10월·11월 계약 리스트’에 따르면, 프리드라이프는 이미 수년 전부터 조직적으로 범행을 지속해왔다. 리스트에는 본사 시스템이 생성한 가상계좌와 고객 성명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본사는 이를 외부 업체(G** 등)에 넘겨 제3자 대납을 통한 실적 조작을 지시했다.
이는 전 대주주인 사모펀드 VIG파트너스가 기업 가치를 부풀려 인수합병(M&A)’을 위해 조직적으로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짙어지는 대목이다.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매각 가치를 높이기 위해 고객 정보를 범죄 도구로 사용한 '데이터 분식회계'일 가능성을 지적한다.
웅진그룹 최고재무책임자 CFO의 발언... "프리드라이프는 영업정지 맞을 수도, VIG파트너스는 게임 오버"
본사가 확보한 프리드라이프 최고재무책임자(CFO)의 녹취 발언은 현) 웅진프리드라이프의 경영진이 이 사안의 위법성을 완벽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증명한다. 웅진그룹 CFO는 다음과 같이 토로했다.
“다 여기 정리해. 잘못하면 영업정지 맞을 수도 있겠네. 제가 봤을 때. 그러면 내가 그냥 가서 공정위에다가 웅진그룹에서 감사해서 보니까 이거 문제 있는 것들이 있네, 그냥 우리 자진해서 면피 받을게.”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전 대주주인 사모펀드(VIG 파트너스)에 대한 웅진그룹 CFO의 평가다. 그는 이 사건이 사기로 판명될 경우 발생할 자본시장의 후폭풍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전 대주주인 VIG파트너스에 대해 “(사기로 판명되면) 얘네는 문 닫아야 돼요. 그냥 게임 오버예요. 국민연금(NPS) 돈 끌어와서 운영해야 되는 애들인데 레피테이션(평판) 리스크 터지면 끝나는 거예요”라며 자본시장 전체에 미칠 파멸적 결과를 예고했다.
프리드라이프-G- "소"의 '조직적 실적 조작'과 입막음용 '이행확약서'
범죄 구조의 핵심은 프리드라이프가 설계한 기형적 데이터 흐름에 있다. 본사가 수천건 이상의 고객 DB를 생성해 G으로 무단 전송하면, G는 이를 다시 계약 업체인 ‘소’과 본사 오ㅇㅇ부장에게 공유하며 실시간 대납을 실행했다.
본지는 오ㅇㅇ부장이 협력사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숫자를 그려서라도 넣어라”고 지시한 녹취록을 확보했다. 또한, 2022년에 작성된 ‘이행확약서’는 이러한 불법 행위가 발각될 경우 모든 책임을 협력사에 전가하기 위해 강제한 ‘독소 조항’ 가득한 은폐 문서였음이 밝혀졌다.
본사 제휴사업팀 오ㅇㅇ부장의 녹취에 따르면, 실적 조작은 본사의 집요한 압박 아래 수행되었다. 오ㅇㅇ부장은 협력사 대표와의 통화에서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
“유 전무님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숫자를 넣으라고 했다. 그건 그려서라도(가짜로 만들어서라도) 넣으라는 뜻이다.” “양쪽 회사 다 2,500개 맞춰야 된다. 코로나 시기라 다른 데서 실적이 안 나오니 무조건 해내라.”
(오ㅇㅇ부장은 현재 웅진프리드라이프에서 근무 중이다.)
2022년에 작성된 (이행확약서)는 이러한 불법 행위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을 막기 위해 본사가 강제한 ‘입막음 문서’였다. 본사가 직접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대납을 유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면 모든 법적·재정적 책임을 협력사가 지도록 설계된 전형적인 ‘갑질 계약’이자 ‘증거 인멸’을 위한 조치로 보인다.
"개인 일탈"이라는 방패 뒤에 숨은 '조직적 범죄'... 사법당국의 결단 남았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기업의 영업 관행 부실을 넘어, 상조업계 1위 기업이 기업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범죄의 도구'로 전락시킨 초유의 사태이다.
특히 프리드라이프가 가상계좌 정보를 외부 업체에 넘긴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침해센터가 "단순 유출이 아닌,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위반에 따른 형사 처벌 대상인 '불법적 제3자 제공'"으로 규정한 점은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행정적인 시정 조치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 검찰과 경찰의 강제 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하는 '중대 범죄'임을 당국이 공식화한 것이기 때문이다.
웅진그룹 최고경영진 또한 이 사안의 파괴력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다. "영업정지"와 "사모펀드 폐업"을 언급하며 자진 신고를 통한 면피를 논의했던 웅진그룹 CFO의 육성은, 이 모든 과정이 '인지된 범죄'였음을 자백하는 결정적 증거이다.
국민연금(NPS) 등 공적 자금이 투입된 사모펀드(VIG파트너스)의 실적 부풀리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그 여파는 대한민국 자본시장 전체의 신뢰 붕괴로 이어질 '금융 쇼크'가 될 가능성이 있다.
무단 제공된 가상계좌와 수 만건의 조작된 실적. 그리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협력사에 강제한 '이행확약서'라는 족쇄. 웅진프리드라이프가 쌓아 올린 상조업계 1위라는 성(城)이 사실은 고객 정보와 허위 데이터로 만들어진 '모래성'은 아니었는지,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위원회와 검,경찰이 그 몸통의 실체를 명확히 밝혀내야 할 때 되었다.
본지는 대한민국 상조업계의 투명성과 자본시장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향후 진행될 사법기관의 수사 과정과 관계 기관의 행정처분 결과를 끝까지 밀착 취재하여 보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