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구속영장실질심사 청구' 檢, 수십쪽 분량 의견서 준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른바 ‘음주 뺑소니’ 사건을 저지른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수십쪽 분량의 의견서를 준비해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필요성을 설명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와 증거 은폐 등의 혐의를 받는 소속사 관계자들이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15분 간격으로 각각 김씨의 소속사 대표 이광득씨와 본부장 전모씨, 그리고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검은색 양복을 입은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 58분쯤 조남관 변호인과 함께 출석했다. 취재진이 “소주 3병 마셨다는 유흥주점 직원 진술이 있는데 거짓말 했나” “메모리카드는 직접 제거했나” “사고 직후 현장 왜 떠났나” “왜 공연을 강행했나” “공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 연기를 신청했나” “막내 직원에게 은폐시켰는지” 등에 관해 질문했지만, 김씨는 이에 “죄송하다”라고만 총 7차례 답했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