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에선 명칭 바꾸는데만 신경쓰지 마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글 기고 / 이칠용 근대황실공예문화협회장 | 지난 2023년 4월 27일 국회에서 통과된 「국가유산기본법」에 의거 문화재청은 2024년 5월에 「문화재청」을 「국가문화유산청」으로 개칭된다. 아울러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명칭은 「국가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로, 또다시 「국가무형유산문화재」로 변경하게 되었다. 문화재청의 이러한 기본법 개정은 ∘ 국가유산체제 전면 전환 ∘ 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과 고품격 활용 ∘ 문화재와 국민이 상생하는 정책 추진 ∘ 세계 속 우리유산 가치 확산 등을 주창하고 있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본인은 1994년 문화체육부로부터 「문화재전문위원」위촉을 받았고 이어 문화재청 탄생에도 국회의원회관을 다니며 나름대로 활동(?)을 했으며 2016년까지 거의 20여 년 넘게 무형문화재 분야에서 활동하며 잘못된 내용의 개정을 요청, 요구, 건의한 바 있는데 왜서 잘못된 것들이 시정(?), 보완(?)되지 않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 이해 당사자들은 더욱더 분통이 터진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단체종목을 개인종목으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절름발이식 지정을 했으며 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