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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의회, 청렴연수 및 청렴서약식 개최

 

시민행정신문 조규호 기자 | 부평구의회는 지난 6일 부평구의회 의원 및 전직원을 대상으로 “2023년 부평구의회 청렴연수 및 청렴서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청렴연수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진행하는 지방의회 청렴연수과정의 일환으로 고위 공직자의 청렴 역량을 강화하고, 직장 내 청렴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는 심산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인 이성영 강사(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의 강의로 진행됐으며,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신뢰받는 지방의회의정 활동에 필요한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사례 중심으로 진행했다.

 

특히, 이날 진행된 청렴서약식을 통해 부평구의회는 청렴한 의정문화 확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으로 구민과 함께하는 부평구의회를 구현하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홍순옥 부평구의회 의장은 “점차 지방의회 청렴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 부평구의회는 이번 청렴연수 및 청렴서약식을 통해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모범적인 청렴리더로서 지역사회 청렴문화를 확산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