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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313회 임시회 폐회

 

시민행정신문 조규호 기자 | 중구의회는 9월 5일부터 9월 8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313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쓰레기 소각장 후보지 선정 백지화 및 입지선정위원회 해체를 위한 촉구 결의안 등 결의안 2건, 집행부에서 제출한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등 12건을 포함하여 총 2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한편,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동준 의원은 도심 내 대형화물차 통행으로 인한 소음과 분진, 교통혼잡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구민들의 불편해소와 안전확보를 위한 대책으로 화물차 전용도로 조성이 시급성을 강조 했고, 손은비 의원은 공항철도 영종역 건설비 환수와 관련하여 영종역에 투입된 예산이 이제라도 주민들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불공정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재검토 요청등 다방면의 노력을 경주해 줄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