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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알쏭달쏭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임시공휴일도 통행료 면제될까?

 

Q. 9월 27일(수)에 진입하고 9월 28일(목) 진출해도 통행료 면제일까?

 

연휴 시작 전날인 9월 27일 진입했더라도 추석 연휴 시작인 9월 28일에 진출할 경우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 : 9.28.(목)~10.1.(일)

 

Q. 10월 1일(토)에 진입하고 10월 2일(일) 진출해도 통행료 면제일까?

 

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마지막 날인 10월 1일 진입 후, 임시 공휴일 10월 2일 진출해도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 : 9.28.(목)~10.1.(일)

 

Q. 어느 고속도로에서 면제받을 수 있나요?

 

21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의 고속도로에 해당되며 하이패스 차로, 일반 차로 이용 모두 가능합니다.

*연휴 기간 (9/28~10/1)에만 통행료 면제이며 10/2, 3일은 정상 요금 수납

 

오고 가는 길, 통행료 면제 받고 추석 보름달처럼 넉넉한 한가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