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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출퇴근용 자동차나 기술훈련비가 필요한가요?

[K-희망사다리]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사업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장애인자립자금대여사업은 소규모 창업, 출퇴근 시 필요한 자동차 구입비를 장기간 낮은 금리로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인 등록장애인

 

▲ 지원대상

· 대여조건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내

요건 : 연간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

<담보대출>

- 담보 범위 내 5,000만원 이하

 

· 대여목적

- 생업자금·출퇴근용 자동차구입비·기술훈련비 등

※생계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 금리

- 연 최고 2%(2021년 2분기 신규자부터)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읍면동 주민센터

※금융기관(국민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대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