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월 8일 세종청사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이 발효되면 베트남에 파견된 우리나라 근로자 및 기업이 부담하는 베트남 연금보험료가 5년간 면제(추가 3년간 연장 가능)되며, 베트남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파견된 베트남 근로자와 기업이 부담하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면제(최초 5년 + 추가 3년)된다.
또한, 우리 국민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베트남 연금에도 가입한 경우, 양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게 되어 우리 국민의 연금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베트남 국민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김혜진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한-베트남 사회보험협정 발효를 통해 양국 국민의 보험료 이중납부 면제, 연금수급 기회 확대와 함께 상대국에 대한 투자활성화 및 교역확대가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이 다수 진출한 국가들과의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통해 해외 우리 국민들의 연금보험료 이중납부 해소와 연금 가입기간 합산을 통한 연금수급권 강화를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