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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국회의원, 재난안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50번째 국회 본회의 통과법안. 임 의원 “재난 안전관리 사각지대 없애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대규모 인원 밀집 행사에서 재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대표발의한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의원의 50번째 국회 본회의 통과법안이다.

 

임의원의 개정안에서는 다중의 참여가 예상되는 지역축제로서 개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경찰관서장에게 업무수행 중 재난발생에 대해 즉시 단체장들과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시도지사에게 경보발령, 피난권고지시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타 의원들이 발의한 내용들도 대안에 포함됐다.

 

임오경 의원은“사회적 재난으로부터의 국민 안전은 최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만큼 입법을 통해 전방위적 관리와 대처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