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3선, 안산 상록갑)이 올해 3월 대표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8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서는 환경부장관이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 연구가치가 큰 지역 등으로서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ㆍ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2015년부터 매년 국립공원공단은 운문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관하여 지방 환경청의 위탁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에도, 환경부의 위임을 받은 환경청의 사무 중 일부를 다시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환경청이 매년 위탁공고 및 부수 절차를 거쳐야 해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은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 중 일부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전해철 의원은 “명확한 위임 규정을 통해 기존의 입법 불비를 보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