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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전북 김제 산란계 농장(4개소) 및 전남 영암 육용오리 농장(1개소), 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전북 김제 산란계 농장(2개소) 및 육용오리 농장(1개소)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 검출 및 ㈜제이디팜 계열 오리농장‧시설‧차량 일시이동중지 발령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2월 14일 전북 김제시 소재 산란계 농장 4개소 및 전남 영암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 1개소(21,000여 마리 사육)에서 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12월 14일 전북 김제시 소재 산란계 농장 2개소(47,000여 마리 및 35,000여 마리 사육)에서, 12월 15일 전북 김제시 소재 육용오리 농장 1개소(11,000여 마리)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 항원이 각각 확인됐다.

 

위와 관련하여 전라북도는 해당 육용오리 농장 계열사인 농업회사법인㈜제이디팜의 오리 사육농장 및 관련 시설(도축장, 부화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12월 15일 오전 10시부터 12월 16일 오전 10시까지 24시간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

 

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소독), 계란 운반차량 농장 내 진입 금지,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외부인 농장 출입 통제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조기 신고가 중요한 만큼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