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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대설에는 제설이 필요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지난 12월 7일은 한 해 중 눈이 가장 많이 내리는 절기 대설(大雪)이었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오거나 쌓였을 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설에 대한 특허에 대해 알아볼까요?

 

◆ 제설삽

 

- 실용신안 제20-0474930호

‘눈과 얼음을 동시에 치울 수 있는 제설삽’은 눈을 치울 수 있는 삽과 얼음을 깰 때 사용하는 끌을 필요에 따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제품으로, 더욱 효율적으로 제설을 할 수 있음과 동시에 날카로운 부분에 상해를 입는 위험성 또한 크게 감소시켰습니다.

 

◆ 제설차량

 

- 특허 제10-2148568호

눈을 치우는 차량과 제설제를 뿌리는 차량이 결합되어 제설삽이 달린 차량으로 눈을 치움과 동시에 추가로 내리는 눈이 쌓여서 얼지 않도록 제설제를 바로 뿌려주기 때문에 더욱 빠르고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해집니다.

 

◆ 제설제

 

- 특허 제10-2164444호

‘투척식 친환경 제설제’는 염화칼슘과 모래, 제습제로 이루어진 특수 제설제를 물에 노출됐을 때 용해되는 성분을 가진 포장재에 넣어 제작한 발명품입니다. 도로변 외곽에 던지기만 하면 되어 누구나 쉽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눈이 많이 왔을 때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내 집 또는 내 점포 앞에 쌓인 눈을 직접 치우는 일입니다.

 

고가차도와 고갯길, 상습결빙지역, 마을버스 노선 등 도로와 주택가에 인접한 곳에 있는 제설함에서 제설제와 모래 등을 주변 빙판길에 뿌려 안전한 겨울을 보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