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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향후 5년간 사회보장정책의 이정표,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 대국민 공개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 국무회의 의결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라 12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각 부처는 매년 부처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나가며, 사회보장위원회는 과제 추진실적과 성과를 점검하게 된다.

 

또한,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비전·전략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수립되는 지역사회보장계획과도 연계하여 중앙·지역 간 사회보장제도 운영의 정합성을 높여 나간다.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하고,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들에게도 공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2024년~2028년) 사회보장정책의 이정표로서, 국민이 체감하는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각 부처와 지역이 함께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