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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고등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 대학 관계자 회의 개최

대학관련 전담 위원회 확대 구성안

 

시민행정신문 관리자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6월 13일 14시, 대학-지역-기업의 협력 강화를 위한 전담 위원회 확대, 강원특별법 특례발굴 등 고등교육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도내 대학 관계자와 실무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18일에 발표한 대학지원계획의 후속조치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위한 고등교육분야 특례발굴을 위한 것이다.


이번 회의에는 강원특별자치도내 17개 대학의 기회처장(실무위원)이 참석한다.


실무위원회에서는 지방대육성법 상 협의회와 실무위원회 구성원에 연구기관 등 유관기관을 포함하는 방안을 대학과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협의회 등 확대는 지역주도의 대학지원 체계 구축과 지역-대학-유관기관 등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의 시발점이다.


또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에 고등교육관련 내용을 포함하기 위하여 대학별 의견을 청취하고 특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법무과에서는 지난 4월 12일 대학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 특례발굴 계획을 설명하고 대학별 특례발굴을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실무위원회에서는 대학에서 발굴한 특례에 대하여 논의할 계획으로 고등교육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에 반영된다면 대학이 지역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실무위원회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산학협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며, 강원특별자치도와 대학이 동반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강원특별법 3차 개정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강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