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관리자 기자 | 사천시농업기술센터는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과 악취 저감을 위해 ‘퇴비 부숙도 검사’를 무료로 지원한다.
퇴비 부숙도 검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농가는 반드시 측정해야 하는데, 지난 2021년 의무화됐다.
축사 면적이 1,500㎡ 이상이면 퇴비 부숙도 검사에서 부숙 후기나 부숙 완료 판정을 받아야 퇴비를 뿌릴 수 있다. 1,500㎡ 미만은 부숙 중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가축분뇨법 상 사육 면적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 신고와 허가 대상이 나뉘는데, 신고 대상 농가는 연 1회, 허가 대상 농가는 연 2회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를 측정하고 결과지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소 사육농장의 경우 100㎡이상 900㎡ 미만, 돼지는 50㎡ 이상 1,000㎡ 미만, 가금 200㎡ 이상 3,000㎡ 미만이다. 허가 대상은 소 900㎡, 돼지 1,000㎡, 가금 3,000㎡ 이상 규모의 농가다.
검사를 받고자 하는 농가는 퇴비 500g을 담아 사천시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관 2층, 토양검정실로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된다. 검사는 연중 진행이고, 검사 결과는 10~14일 후 확인할 수 있다.
송혜경 미래농업과장은 “퇴비 부숙도 검사는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이라며 “시에서 부숙도 측정을 무료로 검사를 해주니 모든 농가가 기한 내 검사를 받아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사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