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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예치된 지하수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환급 받으세요

유효기간 연장 신청한 지하수개발·이용자 한해 22.7.1 이후 잔여기간 환급

 

 

 

시민행정신문 관리자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유효기간 내 연장할 경우에 한해 지하수 원상복구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치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지하수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예치제도의 당초 취지는 지하수개발·이용자가 지하수 이용을 종료하고도 방치할 경우 지하수 오염방지에 대비해 원상복구 의무와 함께 원상복구 이행을 보증하기 위함이다.

 

'제주특별법'제390조 제2항

'지하수법'제14조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제25조

 

원상복구 의무자가 미이행 시 도에서 이행보증금으로 원상복구를 추진하고 원상복구 비용은 보증기관이 지하수개발·이용자에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으나, 원상복구 비용 외에 추가 부담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제주도는 추가 부담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지하수 유효기간 연장허가 시에는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예치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기존에 예치한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은 2022년 7월 1일 이후 잔여기간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을 환급받지 않은 지하수 개발·이용허가자는 예치기관에 문의해 환급받으면 되며, 환급방법은 이행보증금 예치방법에 따라 해당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기예금증서(제주은행 각 지점), 서울보증보험(도외지점의 경우 가입지점), 한국지하수지열협회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도민들이 지하수 원상복구에 따른 이중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도민생활에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