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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23년 성폭력방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19세 미만 미성년자 보호, 교육 등 관련 시설종사자 40여명 대상

 

 

 

시민행정신문 관리자 기자 | 구미시는 12일 시청 상황실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40여명을 대상으로『2023년 성폭력방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고인자 위드교육센터 상임이사를 강사로 초빙해 성폭력상담소,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성폭력 피해사례 및 예방활동, 성폭력 발생 시 신고체계 및 조치방법,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 등의 교육이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교육을 통해 몰랐던 사실을 배우고, 알고 있는 사실은 다시 한번 되새기며 성폭력 예방을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더욱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다짐의 시간을 가졌다.

 

황은채 가족보육과장은“성폭력 피해자들은 남에게 쉽게 말하기 어렵고 감당하기 힘든 고충이 있으니 은폐되지 않도록 성범죄 발견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피해자의 적극적인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구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