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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변경,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문화재 체제가 국가유산 체제로 변경됨에 따라 문화재청 사무 및 명칭 변경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현행 문화재청의 사무(문화재) 및 명칭(문화재청)을 각각 ‘국가유산’ 및 ‘국가유산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관리체계 마련’의 일환으로, 앞서 법상 문화재 체제를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 체제로 변경하는 내용의'국가유산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5월 17일까지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문화재청 등과 협의하여 문화재청 명칭변경 및 조직개편을 차질없이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