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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국가유산 주변지역 개발행위 시 규제절차 처리기간 대폭 줄어든다

'국가유산영향진단법' 통과… 기존 40일 이상→최소 10일로 처리기간 간소화되는 ‘국가유산영향진단’ 도입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재청은 1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유산 주변지역에서 개발행위 시 복잡하고 이원화된 규제 허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제정 추진 중인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 통과됨에 따라 국가유산 보존과 개발의 균형을 효율적으로 조정 가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국가유산 주변지역에서 개발행위 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장유산의 분포 여부 확인을 위한 지표조사와 유존지역 협의를 실시하고,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유산 보존 영향검토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등 규제 절차가 이원화되어 있었다.

 

이번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은 국정과제(현장중심의 국가유산 관리로 국민권익 증진)의 하나로, 해당 법이 통과됨에 따라 이러한 규제절차들을 ‘국가유산영향진단’으로 통합함으로써 기존에 최소 40일 이상(문화재위원회 심의 시 100일) 소요되던 처리기간이 최소 10일로(문화재위원회 심의 시 40일) 대폭 단축되면서 그간 처리기간 지연 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대규모 개발계획 수립 전 사전영향협의를 통해 국가유산의 가치 훼손을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제정 법률안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하위법령 제정 후 2025년부터 국가유산 규제절차가 일원화되는 법적 기반이 갖추어지게 된다.

 

문화재청은 개발행위가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계획단계에서부터 조사하고 진단하여 국가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이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