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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2월 14일부터 노동복지 기금 긴급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접수

 

시민행정신문 기자 | 울산 동구는 2월 14일부터 2024년 노동복지기금 긴급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긴급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동구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 및 사업장에 1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 가운데, 휴업·폐업 등으로 실직한 사람과 부상·산재 등으로 근로할 수 없어 소득이 없는 사람이다.

 

1인 최대 500만원까지 긴급생활안정자금 융자가 지원되며, 연 이자 1.5%로 1년 거치 후 2년간 매월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상환하는 조건이다.

 

다만, 신용불량자, 과도한 부채 보유자, 국세, 지방세 체납자 등은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경제진흥과(052-209-3527)로 문의 하면 된다.

 

동구는 노동자들의 안정된 삶을 지원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동구 실현을 위해 노동복지기금을 조성해 운영이다. 2월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사업을 실시하며, 3월에는 주택자금대출이자 지원 사업도 추진 한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조선업이 호황이라고 하지만 노동자들의 고용은 여전히 불안하고 주거 환경은 열악한 상황이다. 노동복지기금이 노동자들의 삶과 주거 환경 개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