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놓였는데 스스로 벗어나기 어려웠던 적 있으신가요?
2006년부터 국민 곁에 있는 긴급복지지원, 2023년에는 69만명을 지원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무엇인가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단기적으로 지원해 위기상황 해소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긴급지원대상
대상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 소득 : 1인 가구 167만 원, 4인 가구 429만 원 이하
- 재산(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대도시 241(310)백만 원 이하, 중소도시 152(194) 백만 원 이하, 농어촌 130(165) 백만 원 이하
- 금융재산 : 1인 가구 822만 원, 4인 가구 1,172만 원 이하
위기사유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위기사유를 추가로 정하고 있으므로, 개별 지자체에 문의
지원내용
생계지원 / 의료지원 / 주거지원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부가지원
'교육지원'
초 127,900원 이내/분기
중 180,000원 이내/분기
고 214,000원 이내/분기
'그 밖의 지원'
연료비 150,000원
해산비 700,000원 (인)
장제비 800,000원 (인)
전기요금 500,000원 이내
지원요청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행복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24시간 긴급복지 상담 시군구로 연계
위기 상황에 놓인 저소득가구를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도움이 필요하면 기억하고 주저없이 상담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