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조규호 기자 | 계양구의회는 지난 2일 인천 최초로 플랫폼 노동자를 지원하는‘계양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를 기획주민복지위원회(위원장 문미혜, 부위원장 김경식, 위원 정춘지, 위원 여재만)에서 예비 심사하여 지난 19일 제24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를 통한 거래가 급증하면서 배달 대행 등의 많은 플랫폼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노동관계법률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열악한 노동환경 및 사회안전망 등에서 배제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지위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관련 조례이다.
문민혜 기획주민복지 위원장은 조례 심사에서“플랫폼 노동자도 우리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노동자이므로 플랫폼 노동자의 안전과 보호가 사회적으로 마련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조양희 의장은 "해당 조례안 제정으로 열악한 플랫폼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이 개선될 수 있길 바란다"라며 "관내 플랫폼노동자 실태조사와 노동자 안전교육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