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조규호 기자 | 인천광역시는 저출산 위기 극복과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모든 난임 부부에게 소득에 상관없이 난임 시술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난임시술비 지원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 한해서만 시술비가 지원된다. 때문에 지원 대상기준을 넘어서는 난임부부의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해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6개월 이상 인천시에 거주(주민등록 기준)하고 건강보험대상 시술을 받는 난임부부로, 난임 시술 1회당 최대 110만 원까지 총 21회(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를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난임부부는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에 신청해 지원결정통지서를 받급받아 후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제출 후 시술 받으면 된다.
김지영 시 여성가족국장은 “난임부부들이 조금이 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어 건강하게 임신하고 출산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인천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