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조규호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가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인천’과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인천시의회는 28일 의장 접견실에서 허식 의장을 비롯해 김상섭 의회 사무처장 등 의회 관계자, 시의회 출입기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9대 인천시의회 개원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허식 의장은 지방의회 독립이라는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한발 더 나아가 ‘300만 대도시 인천’의 위상에 걸맞은 새로운 의회상을 정립하고, 오로지 인천시민의 행복만을 위해 스스로 연구하고 공부하며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
그는 또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역할이 커졌지만, 여전히 지역주민들과 의원들의 의견 반영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날 허 의장은 “지난 1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도 모를 정도로 바쁘게 보냈다”며 “그동안 제9대 인천시의회는 2023년도 본예산과 1차 추경(총 23조여 원) 심의로 시민을 위한 필수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했고, 지방의회 정보자산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의정포털시스템’ 구축, 시민과 의회 간 소통을 위한 240만 회원의 ‘인천e음’에 의정홍보방 ‘의회e음’ 신설 등으로 주요 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들을 시민과 소통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도시계획 신속통합심의 연구회’, ‘인천 원도심활성화 개발전략 연구회’, ‘지질유산 보존을 위한 인천섬발전연구회’ 등 17개 의원연구단체를 통해 다양한 정책 제안으로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해 가고 있고, 인천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지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범위 개정 등을 앞장서서 촉구·결의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회고했다.
이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7월 10일 시행)에 따라 강화·옹진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앞으로 기업 공장 신설, 대학 이전, 공공기업 이전, 행·재정적 지원 등의 혜택들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라며 기뻐했다.
특히 그는 지방의회 주체인 지역주민과 의원들의 의견과 현실을 적극 반영한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였다.
허 의장은 “현실은 지방분권을 통한 균형발전 등 주민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중앙 위주 정책 주도 및 자치단체 권한 제약 등 제도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중앙집권적 관료 체제 및 집행부 권한 편중에 따른 ‘강시장-약의회’ 구조로 지방자치의 한 축인 의회의 역할이 제약을 받고 있다”면서 “최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변화도 있었으나, 현행 ‘지방자치법’ 체계하에서 지방의회는 시민의 다양한 요구 대응 및 주체적·능동적인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인천시의회는 지방의회법 TF를 구성해 지방자치법의 미흡한 내용을 보완하고,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조화시키는 국회법에 준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마련했으며, 앞으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와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허 의장은 “앞으로도 반도체특화단지 인천 유치, 2025년 APEC 인천 유치, 고등법원과 해사법원 유치,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등을 위해서도 의회의 힘을 다시 한번 모아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허식 의장은 “앞으로도 제9대 인천시의회는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이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과 의원 입법 활성화, 지방의회의 진정한 독립 등을 실현해 나가겠다”며 “오로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실질적 결과물을 산출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