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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시행

이자납부액 연간 최대 300만원 한도 내 2년간 지원

 

시민행정신문 기자 | 속초시는 관내 거주 중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신혼부부 가구가 전월세 주거자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연간 대출잔액 1억원 한도 내에서 연 3% 범위 내 이자 상환액을 지원하며, 자격요건은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 도내에 주소를 둔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다.

 

본 사업은 오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우리도(강원특별자치도)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 가능하며, 지원이 결정되면 지난 1년간의 이자 상환 비용이 지원(연간 1회, 300만원 한도 내)되며, 신혼부부 한 가구당 2년 동안 총 2회 지급된다.

 

속초시 관계자는 “본 사업을 통하여 관내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 초기 안정적인 가족 형성을 도와 저출산 극복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